(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중국산 ‘개다래 열매’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주)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 mg/kg) 초과 검출(9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비소는 맹독성을 갖고 있는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비소에 노출될 경우 적혈구 파괴 및 신장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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