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과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등을 보유한 대신금융그룹, 웰컴저축은행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을 보유한 웰컴금융그룹 등은 앞으로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통합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KDB산업·수출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소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파이낸셜그룹(Financial Group) 같은 외국어 문자도 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감독의 취지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명칭에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그룹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와 차별화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을 이용하는데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통상 돈이 매우 급해 단기간 사용하고 갚을 생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는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리는 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규정하고 있고, 위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지만,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채권추심의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권자의 성명과 명칭 등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법상 요건을 무시한 채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 법을 숙지해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숙지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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