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 이후 받는 메신저 업무 지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만약 긴급상황으로 인해 퇴근 이후 업무 지시를 받아 처리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퇴근 이후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한 일상적인 업무지시 관행은 근절하고, 직책자들에게 설명과 주의 안내를 통해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Q 파트너사와 점심 미팅이 있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건가요?
A 점심시간 1시간은 일 8시간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입니다. 회사는 외부 파트너사와 식사, 회식 등을 권장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재량휴가’ 형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기를 권고합니다.

Q 18시 이후 저녁을 먹지 않고 빠르게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가고 싶은데,  석식시간으로 지정돼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점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A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식(식사)시간 보장을 하게 되어 당초 18시부터 19시까지를 석식 및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의 자율선택으로 하고 연장근로는 18시 이후부터 필요한 시간대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지난 6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가 사내 인프라가 아닌 익명 채널을 통해 건의사항이나 제보를 받는 등 소통 활성화에 나섰다.

위메프는 최근 20여일간 전 임직원 대상으로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문의와 제안을 받는 설문 캠페인 'WWW(What We Want)’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모두 익명 방식인 구글 설문과 카카오톡 1대 1 오픈채팅으로 이뤄졌으며 총 25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시퇴근 분위기 조성 △업무방식 개선 △근무제도(탄력/재량) 개편 △초과근무 신청 관련 △퇴근 후 업무지시 근절 △업무량 축소 △근태관리 강화 등의 의견이 접수 됐으며 제보성 내용도 총 4건(중복)이 접수됐다.

(사진=위메프 제공)
(사진=위메프 제공)

위메프는 해당 캠페인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며 이미 직원들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해 개선 조치를 완료한 사항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신청 간소화가 그 대표적 사례이며, 원칙적으로 야근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과 근무 신청 시 상위직책자와 차상위직책자에게 2차례에 걸쳐 결재를 받는 절차를, 번거롭고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1차 결재로 변경했다.

또한 당초 18~19시를 석식 및 휴게시간으로 책정, 초과근무는 19시 이후 지정하게 했으나 부서 간 특성과 개인별 선호도를 감안해 이를 자율선택으로 보고 18시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부득이하게 늘어나는 직원들의 업무량 부담을 안배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도 나선다. 3분기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50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것.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에만 152명의 신입·경력사원을 선발한 바 있다.

(사진=위메프 제공)
(사진=위메프 제공)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임직원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WWW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사내 복지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연장 근로 없는 주 40시간 근로 단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6시 퇴근 알람 노래를 송출하거나 각 층별 퇴근 안내 라운딩을 하는 등 정시퇴근 분위기를 적극 만들고, 전사적으로 업무방식 체질 개선을 위한 ‘낭비없는 회의문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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