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 연합뉴스 기사에 ‘남편이 거짓으로 말한 직업, 재력 등에 속아 결혼한 뒤 시아버지의 거짓말에 또 당한 여성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부장판사는 A(34·여) 씨가 남편 B(33)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담식으로 ‘사기결혼이다’, ‘속아서 결혼했다’라는 말들을 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재력이나 나이, 건강, 직업 등의 정보를 잘못 제공받아 이를 믿고서 결혼했다는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소송의 방법으로 이혼소송, 혼인무효의 소, 혼인취소의 소가 있습니다. 위 소송 모두 민법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 소송들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민법이 정하는 혼인 무효사유에는 ①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 혈족간의 근친혼에 해당할 때, ③ 직계인척관계이거나 있었던 때, ④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경우이고, 

     혼인취소사유에는 ①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결혼, ② 근친혼, ③ 중혼, ④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혼인취소사유 중 법적으로 ‘사기결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혼 상대방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거짓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의사를 결정하였으며, 만약 이러한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사실혼의 전력과 직업은 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기망하였을 경우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는 반면, 일부 학력을 과장하고 채무 규모나 전혼 기간을 다소 줄여서 말한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해 상대방을 기망했다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도 존재합니다.

  누구나 기사를 통해 알고 있듯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는 한편 혼인율도 낮아지거나 혼인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요즈음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혼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고 과정인 만큼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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