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기획재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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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의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 지급도 시작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달1일부터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주52시간 노동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 및 사업주에 최장 6개월 동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시정시간을 주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63시간에 비해 306시간을 더 일한다. 가장 적은 독일(1363시간)보다는 무려 700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독일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은 이미 주당 노동시간이 30~40시간에 맞춰져 있다.

야근이 일상인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다만 당장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르다.

또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월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00만명의 노인이 해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최대 72개월인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출생한 아동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같은 해 11월생까지 지급한다.

또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되고,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음주운전 처벌 범위가 자전거로 확대되고, 모든 도로와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7월 13일부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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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강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원, 12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 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지원 인원을 3600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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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소득 하위 90%에 속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최대 72개월)이 대상이다.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 행위와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된다.
  
육아휴직 제도도 다듬었다. 우선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엔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소 근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보통 아빠)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엔 둘째 자녀만 상한액 200만원을 적용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첫째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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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다.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 권고로 운영했지만,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9월부터 월 20만원 수준이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500만명이 혜택을 본다.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은 약 21만원이다.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큰 폭의 인상을 결정했다.
  
청년 시절부터 내집 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 소득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금융·재정·조세>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데 그 기준액을 20억원으로 낮춘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 법인에 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높아진다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농림어업>

올해는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쌀 고정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헥타르(ha)당 평균 100만원, 밭 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0만원이다.

축산물 이력제도 확대한다. 수입 소고기 이력제는 2010년 12월 22일 시행됐는데 올해 12월 28일부터는 돼지고기도 포함된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바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낮춘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낮추기로 했다.

반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강화한다.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연 소득(과세 기준) 34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초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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