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연합)​
금융감독원(사진=연합)​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3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소개했다. 금융 쇄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그룹통합 감독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금융제도에 27가지 변화가 생긴다.

우선 하반기 금융정책은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 서민·소비자 보호, 금융쇄신, 가계부채 안정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달 말에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으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21일 시행)되고,  IC등록단말기에서는 신용카드 복제가 안된다.

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도 도입된다.

국민·기업은행 등 14개 은행은 국군병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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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사진=금융감독원 자료)

8월에는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범위가 확대(22일)된다.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증권금융·집합투자업자·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28일)된다.

9월부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28일)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는 최대 36%까지 금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도 출시된다.  

10월에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대부업 소액대출이 제한된다.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부업 소액신용대출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11월부터는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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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사진=금융감독원 자료)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상당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한다.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지난 2일 금융위는 통합감독 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으로는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곳을 지정했다. 내년 초에 올해 말 자료 기준으로 감독 대상 변경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 검사운영절차와 제재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7월 중 구성돼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와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통제의무가 오는 8월28일부터 부과된다.

11월 중에는 외부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외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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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사진=금융감독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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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사진=금융감독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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