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현행법은 국가 지자체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어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춘옥 의원.(자료사진)
정춘옥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했다.

현행「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규정없었다. 입법상 불비다. 이번에 대표발의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미혁, 강창일, 윤소하, 박정, 김상희, 노웅래, 송옥주, 유동수, 전혜숙, 기동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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