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보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발의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병완 의원.(자료사진)
장병완 의원.(자료사진)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4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아도 퇴직금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에 불과해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퇴직금 감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여러 경우 중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원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없이도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노조가 없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가장 힘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기도 모 버스회사는 6월에만 40명이 퇴직했고, 건설사 현장직에서도 퇴직자가 늘어났다. 이같은 줄퇴사 원인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꼽히고 있다.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숙련근로자들이 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추가 고용 부담에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까지 필요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감소를 막아 노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숙련근로자 퇴직 및 급작스런 퇴직금 지급요구 압박에서 벗어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장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즉시 보완입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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