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까지 구속 면해, 본인만 해도 위법 종합세트인데 가족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결국 그는 구속을 피했다.

땅콩회항, 물컵 던지기와 폭언 고함, 공사장 행패,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밀수, 상속세 탈루. 모두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에서 벌인 스캔들이다.

일가의 보스격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새벽 기각됐다. 조현민(차녀), 조현아(장녀), 이명희(부인)에 조 회장까지 최근 연속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지만 차녀와 부인에 이어 조 회장도 일단 구속을 피했다.

조양호 회장이 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다가 기자들과 대면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미 1999년 항공기도입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거액의 세금 탈루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세금 문제로 혐의가 불거졌다. 아버지 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자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았는데 그 규모가 500억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상속세 탈세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 영장이 청구됐다.

조씨 일가의 총체적 위법 구도. (그래픽 자료=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보고 있는 구체적 혐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데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국제조세조정법)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 명분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배임) △조 회장의 세 자녀가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입했다가 고가로 매도하는 편법 거래로 9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사기) △2015년 정치인 취업청탁 관련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횡령) △2014년 땅콩 회항이 불거졌을 때 장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횡령)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고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약사법)

조 회장까지 구속영장의 칼날을 피해갔지만 모두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 조씨 일가에 대한 법적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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