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2배 이상 늘어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내후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다만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적용되면 납세자의 부담은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천179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과세기준인 6억 원(1주택자는 9억 원)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과표가 결정되면 구간에 따라 0.5~2.0%의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50만 원에서 7천650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뺀다.

이 금액에서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는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면 최종 세금이 나오는데 결정세액의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된다.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부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며 이를 통해 자산·소득 양극화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상응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과세 공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천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천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천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0%)(사진=기획재정부)
세제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애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에 비해 상한이 낮아졌다.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74.8%) 늘어난다.

세제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사진=기획재정부)
세제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 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떄문이다. 별도합산 토지 중 상가·빌딩·공장부지 비중은 88.4%에 달한다.

종합합산토지세율은 권고안인 0.25%p~1%p 인상을 유지했다.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사진=기획재정부)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소유자 1331만 명 중 27만4000명으로 약 2% 수준이며,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총 34만9000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7천42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종부세로 걷어 들이는 세수 전액은 지방에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하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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