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4주간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성폭력범죄'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방문,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방문,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에서 혐의자 10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4주간 실시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4주간에 걸쳐 서울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 단속과 피해자 보호·지원,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점검과 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집중단속과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이들은 적발 이후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적발 자 중에는 미성년자 1명(13세, 초등 6학년)도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해 주는 등 피해보호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피해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 파악 중에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정책을 추진하는 일환이으로 여성가족부는 지하철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청량리역 화장실,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수영장 등 391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한 여가부는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경각심을 갖도록 안내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악성종양과 같다.”라고 지적하고“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 성범죄의 완전한 추방을 위하여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한층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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