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 등 정보 공개 의무화
필터의 기능별 종류별 표준교환주기 산정법 마련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 정수기 품질 검사를 환경부의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되어 왔던 정수기 관리체계를 환경부가 나서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6년 7월에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려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시민사회·제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먼저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품질검사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품질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로 필터의 기능별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등)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한다,
 
또한 복합정수기의 정수기능만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던 부가기능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토록 위생안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가기능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연구용역 등 부가기능에 대한 세부 품질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자의 자가관리 수요와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수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