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울산시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농지에 대하여,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3달 간 중점 이행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올해 사업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593개 농가, 893필지, 128ha가 사업 신청하였으며, 작목별로는 조사료가 약 77ha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이 외에 일반작물이 47ha, 두류가 4ha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도 아래 합동으로 이뤄지며, 타작물 재배 사항 등에 대한 사업 약정이행 여부를 주로 이행점검 할 계획이다. 더불어, 작목별 장마 및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로 정비 현황, 사업 추진 애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한해 11월 중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조사료가 400만 원/ha, 일반작물 340만 원/ha, 두류 280만 원/ha 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지침에 따라 약정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지급하는 만큼, 약정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로 (시 229-6972 중구 290-3332 남구 226-5662 동구 209-3537 북구 241-8052 울주군 204-15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 265-6060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울산시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