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안봉근 징역 1년6개월, 정호성은 집행유예, 국정원장은 강압적으로 준 것이라 뇌물은 아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의 장막을 쳤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법적 심판이 내려졌다.

국정농단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외에 나머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홍보비서관은 구속을 피해갔었는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는 피해갈 수 없었다.

이영훈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350만원을 따로 챙긴 것이 작용해 벌금 27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액수만큼 추징금을 내도록 했다. 

문고리 3인방은 국정농단 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판사는 “이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관으로서의 직무 권한과 관련한 도움을 얻으려는 의도였고 안 전 비서관도 이를 잘 알면서 돈을 받았다”며 그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2인방은 지난해 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로 1년6개월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만기 출소했다가 이날 다시 구속될 뻔했지만 피했다. 특활비를 한 번 전달하긴 했지만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2인방은 특활비를 갖다 바친 혐의로 구속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유죄 선고받은 것과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2인방과 구속을 피한 정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판사는 “특활비는 사용 증빙이 필요없고 이번 사건 이전에도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청와대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온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했다.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주라는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단순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국정원 예산을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해선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특활비 수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들에게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이 판사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이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받아들여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뇌물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인방은 2013년 5월~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매월 5000만원~2억원 가량 상납받도록 관여했고 총 상납액은 36억5000만원에 이르고 이중 9억7600만원은 3인방에게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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