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확정됐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가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근로자 위원들이 8680원, 공익 위원들이 8350원 안을 제시해 최저임금위가 표결에 부친 결과 각각 6표, 8표가 나와 결국 8350원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은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올해 시급은 735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된 바 있다. 월급으로 치면 157만 3770원이다. 지난해 시급은 6470원이고 월급으로 치면 135만 2230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급 1만 원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불가…동맹휴업 추진"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 소상공인은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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