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등 약22억원 허위청구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의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기관은 36개월간 총 2억397만6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1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또 서울의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B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2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하고 9개월간 총 1억5362만8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자 보건복지부가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표=보건복지부 제공)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표=보건복지부 제공)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한편 이번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9명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4곳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은 16일부터 복지부(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