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0주년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출된 채로 행사할 수 있어

국회 앞에 설치된 제헌 70주년 기념 깃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앞에 설치된 제헌 70주년 기념 깃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하마터면 국회가 국회의장 없이 제헌절 70주년을 맞이할 뻔 했다.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고 예정대로 국회에서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릴 수 있게 됐다. 

1948년 7월12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만들어졌고 5일 뒤 7월17일에는 이것이 널리 공포됐다. 이후 국가의 통치 기반으로서 헌법 공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까지 7월17일은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한글날(10월9일)이 들어갔다. 그래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쉽지 않게 됐지만 올해는 70주년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는 공영방송 KBS1의 대표적인 공익 프로그램인 ‘열린 음악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70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 차원이라 1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다. 헌법의 주요 부분을 낭독하고 어린이들은 합창했다. 가수 바다는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열린 음악회는 17일 19시45분에 시작하고 ‘안치환, 강산에, DJ DOC, 정동하, 알리, 송소희, 트와이스, 마마무, 포르테 디 콰트로’ 등 장르와 세대 분야를 막론해서 음악인이 초청돼 공연을 할 예정이단.   

가수 바다가 리허설을 하면서 인이어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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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뒤에는 아이들이 서서 코러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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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루종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로 가는 길목인 로텐더홀에서는 여러 공연의 리허설이 열렸다. (사진=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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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음악회 무대 설치가 진행 중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본청 건물 앞에 무대가 설치됐다면 그 뒤로 관객석은 잔디밭에 펼쳐져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본청 건물 앞에 무대가 설치됐다면 그 뒤로 관객석은 잔디밭에 펼쳐져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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