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다이옥신으로 인해 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몰아"
(주)경주환경에너지, "가용자금 부족, 임금체불주장은 노동부 판결 따를 것"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에서는 지난 17일 경북 경주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소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경주환경에너지 노조원들이 회사측에서 임금체불 및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사진제공)
(주)경주환경에너지 노조원들이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제공)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7알 오전 10시 30분경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 대구경북지부 소속 (주)경주환경에너지 노조원들은 “경주환경에너지는 해마다 10억원 넘게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년 평균 3,00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설계서대로 명시된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임금체불을 자행했다”며 “2009년 경주시가 민간투자사업 실시 설계보고서와 시방서에 명시된 총 근무인원 50명인데도 불구하고 44명을 고용해 6명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당시 설계된 임금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각로에 배출되는 비산재에는 납, 카드뮴, 아연 등의 중금속과 청산가리 천배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 노출에도 경주환경에너지는 허술한 안전장비로 근무를 시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15년간 특혜를 안겨줘 정규직 전환을 가로 막고 있으며, 경주시의 세금으로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보장하는 것은 민간위탁업체만 배불리는 것이라며 “경주시는,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건 바로 민간위탁이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공익을 위해서 경주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주)경주환경에너지 측은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운영기간 연평균 7억9,000만원의 영업이익이지만 당기순이익은 도리어 연평균 7,000만 원정도의 가용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임금체불 주장은 현재 노동조합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회사는 노동부의 판결에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위험 노출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장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급대장에 기록관리 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며, 경주시의 15년간 특혜 주장은 경주환경에너지가 민간자본 389억 원이 투입돼 회수를 위해 경주시로부터 15년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되었으며, 공공부문의 회사가 아닌 민간기업인 환경에너지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므로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주)경주환경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경주시가 지난 1996년 조성된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의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쓰레기 대란을 막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국비와 시비 385억 원, 민간투자 389억원 등 총 774억이 투입되어 2013년 5월14일날 준공하여 민간제안사업(BTO) 방식으로 15년간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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