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의 전제조건, 경찰수사역량의 강화 및 사명감과 정의감 강화, 인권옹호구축 최우선.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김진목 정치학 박사 / 법무사

[중앙뉴스=김진목 칼럼니스트] 최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사권조정(경찰에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에 직접 수사권, 송치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을 가짐, 아울러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에 합의하였다.

제일 중요한 합의사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대해 ‘지휘복종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권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사권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일응 일리가 있다. 문제는 국민들의 손익여부이다. 사건당사자들의 피해여부이다.

그간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권 없이 수사결과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에 사건당사자는 불복하면 검찰에 재조사요청을 통하여 검찰에서 사건을 대부분 전면 재조사하였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달리 처분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가 불기소로 판단되면 이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바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큰 변화이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의신청 사건이라도 재조사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문제는 지금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조사요청하면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사안을 검찰에서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재조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특히 수사권조정이후 정부는 검찰의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검찰에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조사를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결과 죄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불복하면 현재처럼 검찰에 재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불기소의견에 따른 불송치결정이다. 이것은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형사사법체계상 중요한 변화이다. 이의신청이 유명무실화 되면 고소인등 사건관계인은 낭패이다.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수사력이 경찰로 집중된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검찰의 수사력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인력이 감축되면 검찰의 재조사는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입장에서는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검사에게 재조사 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권조정이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누가 가지든 이것은 국민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검사의 재조사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으로는 다소 부족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사건기록을 한 번 더 살폈으나 이제부터는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고 종결하므로 정말로 제대로 사건을 살피고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판례검토 등 법률지식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더욱더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구축이 필요하다. 

수사권조정의 제일 큰 전제조건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강화와 사명감, 정의감의 정신교육강화, 그리고 인원옹호구축이다. 최근 경찰대학과 경찰간부시험, 변호사출신 사법경찰관들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강화와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수사현실은 상당수가 경찰공무원(순경, 경장)출신들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수사역량 향상 및 사명감과 정의감 강화 그리고 인원옹호 강화에 집중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한 것을 불필요하게 다시 조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 완전히 오해다. 대부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판단한 경우 검사가 재조사한다.

물론 약식이 아닌 구공판 사건에 있어 증거능력이 필요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자백사건도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유죄를 받기위해 필요한 것이다.

정리하자! 어찌되었든 검경이 수사권조정에 합의하였다. 국회에서 입법만 남았다. 문제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능력 향상 및 사명감과 정의감 향상, 인권옹호의 구축 그리고 검찰의 고소인 등 이의신청사건과 피의자의 재조사요청 사건(기소의견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조사의지와 검찰의 수사력 여건이다.

그간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일부 원성도 받았다. 하지만 특히 경찰대학출신 사법경찰관들의 탁월한 수사역량으로 국민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경찰의 위상제고도 있었다. 문제는 현재 전체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능력 및 사명감과 정의감 그리고 인권옹호의식이다.

폭주하는 사건수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사명감과 정의감도 떨어져 보인다. 인원옹호강화도 필요하다.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기 이전에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능력의 향상, 사명감과 정의감 강화, 인권옹호구축이 우선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과 수사결과를 믿을 것이 아닌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수사능력을 키워야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사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권조정은 국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하루 속히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을 키우고 사명감과 정의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인원옹호를 구축해야한다.

그래야 경찰의 수사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승복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인력(검사와 검찰수사관)도 가급적 현상태를 유지하되 부득이 일부 감축되더라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피의자의 재조사요청시 현재와 같이 적극적 재조사를 통하여 억울함이 없는 수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수사권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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