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이동통신사들의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을 촉발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변재일 의원.(자료사진)
변재일 의원.(자료사진)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하여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가 요금 인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 구도로 개편되어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이 해소된 상황이다.

시내전화의 경우에도 이동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시내전화의 중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전화와 같은 대체재가 활성화되어 요금인가를 통한 시내전화 요금 규제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될 당시와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언급하며 “최근 이동통신사별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만 보더라도 서비스 인가 접수를 반려하는 형태로 정부가 최종 인가까지 수 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었다.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 의원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는 만큼 통신시장에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어 통신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요금 인하 경쟁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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