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벤처부(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대한항공 사건으로 올해 상반기 키워드가 된 '갑질' 논란은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기업 건설사에까지 번지며 사회적 논란이 더해졌다. 이 가운데 ‘타겟범위 밖’으로 여겨지던 중소기업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 뺨치는’ 갑질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화산건설, 우방산업 등을 검찰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다 조사가 시작되면 그때서야 지급하는 식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기업들은 매년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도 중소건설사들의 갑질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화산건설과 우방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은 작년 각각 2017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상과 2017년 경기도 주관 건설공사 유공자 표창장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부, 공정위에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지키지 않은 화산건설, 우방산업 고발 요청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화산건설과 우방산업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십억 원의 수리·건설·용역위탁(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화산건설·우방산업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 기업은 반복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정부 조사가 시작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협력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됐다.

화산건설은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과 지연 이자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5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협력업체에 건설·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34억6800만원을 제 때 주지 않았다. 또 89개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지연 이자도 2억24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 기업은 모두 밀린 대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기간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대금 제때 주기 문화' 정착을 위해 결국 검찰 고발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해당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중기부가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고발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경기도 군포시 화산건설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경기도 군포시 화산건설 본사 (사진=우정호 기자)

매년 ‘줄 돈 안 줘’ 벌점 받아온 화산건설, 2017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상 받아

한편,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중기부의 고발에 직면한 화산건설과 우방산업은 번번이 이런 행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국가에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샬레’와 오피스텔 ‘큐브’로 인지도를 높여가던 화산건설은 올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앞서 지난해와 지지난해, 2014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위반 행위로 벌점을 부과 받았음에도 ‘A급’의 외부평가를 받아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6,100만 원 부과했다.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 공사 1-1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4억 5,173만 원과 지연이자 1,446만 원 등 모두 14억 6,6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화산건설은 지난 2014년 2월 하도급대금 및 자연이자 미지급으로 벌점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5월에도 선급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벌점 0.5점을 추가로 받았다.

이듬해 2015년에는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0.5점을 받았으며 2016년에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벌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산건설은 2017 대한민국 중소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외부기업신용평가 A등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A등급도 획득했다.

당산동 SM그룹 사옥 (사진=우정호 기자)
당산동 SM그룹 사옥 (사진=우정호 기자)

‘우방아이유쉘’의 우방산업도 상습 대금 지급 지연, ‘시정 명령이 있을 때만 시정?’

한편 '우방아이유쉘'로 알려진 SM그룹의 중견건설사 우방산업은 46개 협력업체에 건설·제조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89개 협력업체에 미지급 이자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SM그룹 관계자는 “우방산업과 SM상선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날 우오현 회장은 향후 하도급대금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우방산업은 지난해 12월에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할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6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과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우방산업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올해 2월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통지가 이뤄지고 나서야만 미지급 금액 시정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올해 상황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우방산업은 거듭되는 하도급 미지급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작년 12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건설공사에 헌신과 봉사한 건설부문 유공자를 선별하는 2017년 지방도 건설공사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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