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중점 점검 추진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등 시민의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분야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테마별 기획‧특별점검, 배출 오염물질 오염도 검사 실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관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14개소)과 무인악취포집기(24개소)를 구축‧운영하여 악취관리의 선진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굴뚝TMS(자동측정기, Tele-Monitoring System) 설치․운영 사업장 50개사(굴뚝 154개, 측정기 345개)와 수질TMS 10개소에 대하여 데이터 정상전송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도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상시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182개사(294회),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 159개사(236회) 지도‧점검하여 63개사를 적발하고 위법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하는 한편 위법시설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42건을 적발했다.

울산시는 사안에 따라 7개사를 형사고발 하고 사용중지 명령(3), 조업정지 명령(4), 개선명령(18), 경고(17)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 5건 1억 3084만 8000원, 과태료 17건 2700만 원 부과했다. 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1개사를 적발하여 2개사를 형사고발하고 사용중지명령(2), 개선명령(10), 경고(9)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 14건 4209만 8000원, 과태료 9건 68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기술진단 실시, 환경기술지원, 악취관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자율 환경순찰반 운영,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 해 나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울산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간 지속되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등의 광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물질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 진단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에 지도점검의 초점을 맞추고 중대 위반사항 및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벌하는 등 엄중 히 대처하여 환경오염행위의 근절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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