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는 경질, 기무사 해체 후 다시 편성,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시민사회는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에 반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문제적 조직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안을 보고받고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재편성해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3일 오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결정을 브리핑하며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월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서둘러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 조사 후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고 구체적으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세월호 민간인 사찰·계엄령 문건’ 등 불법행위 당사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했고 그 자리에 송 장관의 제청을 받아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중장)을 임명했다. 남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ROTC(학군단) 23기로 야전 작전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군인 중의 군인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남 사령관에 대해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고 솔선수범과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받고 있는 장군으로서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편,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전날(2일) 권고한 개혁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다. 사실상 기무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현 기무사 체제 유지 하의 근본적 혁신·국방부 본부화·정부조직인 외청화 3가지 대안 모두 제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기무사 인력 규모 30% 이상 감축 △전국의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 폐지 등이다.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직 혁신·인적 청산·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에 대해 “기무사는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왔다. 사찰은 정보수집과 수사를 하나의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도 중요하다. 정치 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사진=참여연대)
3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사진=참여연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취지다. 그리고 기무사가 담당하는 필수 보안과 방첩 기능은 다른 군조직에 이관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 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라며 본부화와 외청화 방안에 대해서 강력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밖에도 단체는 △옴부즈만 제도와 같이 상시적으로 감시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마련 △불법정보 제공·민간인 사찰·정치 개입 등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 입법 △청와대와 군 당국부터 군인 인사에 기무사 내부 자료를 참고하던 관습 중단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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