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다량 배출업소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등 오염행위 집중단속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기온상승으로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댐과 하천에 남조류 개체수가 급증하여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조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동시에 녹조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달 중순까지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 처리한 방류수를 강이나 하천에 직접 배출하는 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등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회사대표 고발 및 조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는  경북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녹조현상’은 남조류의 대량 증식으로 물이 짙은 녹색을 띠는 현상을 일컫는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온, 일조량이 남조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갖춰지고, 여기에 적당한 체류시간과 조류에 영양을 공급하는 질소, 인 등 오염물질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게 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해 폐수, 가축분뇨, 하수 등 오염물질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구 위치 조정, 활성탄 처리와 수돗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가축분뇨와 퇴비 관리, 비료사용과 생활오염 줄이기 등 환경오염 물질 줄이기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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