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규제 위한 특별법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노출은 확인됐으나 구제급여 또는 계정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또한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출시 초기인 1990년대 발생한 피해자도 이번 특별법 개정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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