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대책으로 7~8월 2개월 간의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7일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갖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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