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SBS 캡처
(사진=방송 SBS 캡처)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실외작업을 중단하게 된다.

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때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도 임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서울시는 발주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계속 작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 7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 이미 전파해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은 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에 나섰다. 

이 밖에도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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