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이 있었던 자리는 오물을 제대로 치우지않고 매립성토하여 주변에는 악취가 심각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농지를 oo농협에서 저장시설을 지으려고 1만평을 매입하여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매립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본지 취재진에 적발됐다.

(사진=박미화기자)
신녕면 화남리 불법매립 성토 농지 드론으로 내려다 본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나 건설폐기물을 값싸게 처리하기 위한 개발업자와 개발 전용행위를 염두에 둔 지주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는 개발업자의 불법매립 성토행위에 건축시설을 짓거나 무단용도 변경의도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대규모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 가까운 농어촌 지역일수록 그 정도가 심각하다.

(사진=박미화기자)
불법 매립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이곳 신녕면 화남리에서 수천t 규모의 대규모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됐다. 무단 반입된 토사 및 골재는 2m이상 높이로 불법 성토매립 작업 진행 중인 것으로 24t 트럭 150대 분량이상 3600t 이상에 달한다.

임야나 농지 등 2m 이상 성토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시됐다.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큰 느슨한 법 규정이 한몫하고 있다.

이곳 신녕면 화남리 현장은 목장이 있었던 자리에는 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매립성토하여 주변에는 악취가 심하게 나고, 우천시 주변 하천을 오염 시킬 우려가 높아 환경문제도 심각성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행정 처리 결과가 주목되는 현장이다.

이와 관련 영천시 신승목주무관은 허가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직 협의중으로 허가를 받지않아 불법"이라면서 "원상복구 조치토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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