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그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일반 가정용 전력사용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도가 지난 6일 갑자기 전기요금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 확 줄어든다는 내용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전력사용 계량기(사진=중앙뉴스 박기연 기자)
전력사용 계량기(사진=중앙뉴스 박기연 기자)

한반도가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검침일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세인들의 관심 끌기에 충분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검침일을 변경해달라고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한전이 운영 중인 검침일과 납기일은 아래와 같다.

주택용 검침일 현황

구분

검침일

요금납부일

가구수(천호)

비율

1

1~5

25

4,462.6

19.6%

2

8~12

말일

5,273.1

23.2%

3

15~17

5

4,772.5

21.0%

4

18~19

10

2,617.5

11.5%

5

22~24

15

2,405.5

10.6%

6

25~26

20

2,657.7

11.7%

7

말일

18

529.9

2.4%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특히 “검침일이 한전의 약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달 중순으로 결정되면 7~8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평소보다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그 구체적 사례로 검침일이 매달 초인 가구와 중순인 가구를 비교해 7월1일부터 7월 말까지의 전기요금과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의 전기요금 간에는, 후자가 에어컨 사용에 따른 누진제로 같은 량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은 두 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 한 철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11~2월의 겨울 난방을 감안하면 결국 검침일 변경은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누진제 폭탄을 피하기 위해 15일인 검침일을 1일로 바꿨다고 해도, 3~4개월에 걸친 긴 겨울 동안의 전기난방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상식에 가까운 일이다.

한전은 검침일이 15일 기준인 전국 1177 가구를 대상으로, 검침일을 1일로 변경해 연간 전기요금 차이를 추적(검침일 차이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여부 분석)1일 검침일 실사용 기간: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15일 검침일 실사용 기간: 2015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4일,

이에 따라 1177 가구를 대상으로 15일 검침일을 1일 검침일로 변경해 연간 요금을 추적해보니 그 차액은 총 393만원인데, 이를 1177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간 요금 차이는 3,339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177가구 대상 검침일 변경 시 가구당 연간 차이

구 분

15일 검침일

(A)

1일 검침일로

전환 시(B)

A-B의 차이

(변동률)

1가구당 연간

요금 및 사용량 차이

전기요금

(천원)

484,205

480,275

3,930

(0.8%)

3,339

사용량

(kWh)

3,384

3,371

13

(0.4%)

11kWh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한데 이를 연간 요금 차이와 연간 사용량 차이를 고려하여 연간 사용량을 동일 수준으로 보정할 경우 검침일 차이에 따른 실제 요금 차이는 0.4%, 즉 1,670원에 불과 한데,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보도는 겨울철 요금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겨울철 난방에 따른 전기료를 감안하면 결국 큰 차이 없다.

개별 고객 전력사용 패턴(휴가 등)과 해당 기간 날씨 변동(폭염이나 한파)이 검침일보다 더 큰 요인으로 작용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이 결국 누진제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침일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제를 개선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국회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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