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질병관리본부 제공)
(표=질병관리본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중동호급기증후군(메르스)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18년8월 19일∼8월 24일)동안 사우디아라비아(중동지역)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하지(Hajj)기간에 18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이 모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모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08명 발생했다. 이 중 106명(98%)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17년 하지기간 8월 30일∼9월 4일 국내에서 약 450여명 참가했다. 

(표=질병관리본부 제공)
(표=질병관리본부 제공)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특별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에는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SMS를 총 4회(1일, 5일, 10일, 14일차) 발송하고 있다.

따라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도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에 부합할 경우 귀가조치 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말고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메르스 의심환자 증상은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사람 또는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이다.

또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경우이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에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된다.  

2018년 현재(18년 8월 8일)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는 총 839건이었고 이 중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된 사례는 144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감염은 증상발현 후 3일 이내 가래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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