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삼성생명의 소제기는 소멸시효완성 노린 ‘꼼수' 주장
즉시연금 가입자, 납입보험료 1억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소송 미참여시 개별구제, 소멸시효완성으로 전혀 보상 받을 수 없어

금소연은 16일 오전 경복궁 역 카페 COZY 25에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우정호 기자)
금소연은 16일 오전 경복궁 역 카페 COZY 25에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즉시연금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으로 시간 끌어 소멸시효완성을 노린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16일 오전 경복궁 역 근처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연금액에서 사업비등을 차감 지급한 것은 명백히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소연 측은 피해소비자들의 소송 참여를 독려하며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며 시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되면, 법적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에 가입한 15만 명의 계약자들이 모두 ‘공동소송(共同訴訟)’에 참여해야만 전체금액 약 8,000억원(납입보험료 1억당 60만~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즉시연금의 약관 표현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의 지급결정을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뿐만 아니라 교보, 동양, NH, IBK등 즉시연금을 판매한 21개 모든 생명보험사가 동일하게 작성됐다”며 “연금지급에 대한 약관에는 연금월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산출방법서상에 산식이 있다’, ‘가입설계서상에 차감해서 예시했다’. ‘금감원이 허가한 약관이다’, ‘계약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는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면책조항에서도 똑같이 주장하다 대법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약관의 해석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호한 해석에 대해 법원판결을 받아 보려는 목적이 아닌, 소송을 통한 ‘개별구제’와 ‘소멸시효완성’의 목적이 있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소연 조연행 대표는 “15만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현재 7, 80여 명이 이미 소송제기에 참여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1차 소송제기 후 2, 3차 소송을 통해 소송 제기하는 피해자들이 늘 것으로 에상 된다”고 덧붙였다. 

금소연 측은 생명보험사는 소송에 무관심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는 소비자에 대해 지급의무를 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단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참여가능하고, 피고는 삼성생명, 한화, 교보등 모든 생명보험사로 납입보험료1억당 평균적으로 500만원내지 7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소연은 금융회사들의 소비자피해 보상에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단체)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또다시 절실히 느꼈으며, 이의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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