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 의무화

(사진=신현지 기자)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민의 주거 ·영업 안정을 위해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2018. 8. 16.(목) 14:00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제일평화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강변 테크노마트 입점 상인 등총 17명이 참석했다. 

이에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 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한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규모 건물에 구분점포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진·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전국 집합건물 의 약 22.7%(12만7000동)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에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20년간 장사를 하는 동안 관리비를 공개한 적도 없었다”며 “회계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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