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성범죄’, ‘대리수술’과 같은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유형이 세분화되고 이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규칙 따르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게 최대 6개월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행정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했음에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했거나 대리수술을 자행한, 의료인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 관련 규정과 달리 신설되어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강화되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낙태하게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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