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는 명령서 수령 즉시 안전점검 이행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지난 7월 이후 BMW 차량 화재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리콜결정과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시장·군수에게 BMW 차량의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 협조를 요청하자
경주시는 안전진단 대상차량 460대 중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70대 소유주들에게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은 운행정지 명령서를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된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가 긴급안전진단을 이미 받은 경우는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고,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 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받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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