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소득 3~4천원 늘었다고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표=보건복지부 제공)

이 기준에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한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즉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3,000원만 감액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이 2만 원 미만으로 올라도 소득구간이 달라지면 일괄적으로 2만 원을 감액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이 더 많이 줄어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다.

이번 변경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2만 원→2만 5000원)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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