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항간에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언론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남자친구가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그 여자 친구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남자친구는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남자친구가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평상시 폭력이 이루어져도 남녀 간의 관계로 미루어볼 때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여자가 헤어지자고 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남자가 여자를 무차별 폭행하거나 그 여자의 가족까지 폭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폭행을 가한 남자는 구속될 것이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그 남자에게는 폭행치사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남자가 여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입증될 경우에는 살인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살인의 고의는 가해자가 몽둥이로 폭행을 하면서 상대방의 어떠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였는지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몽둥이로 집중적으로 가격하였다고 한다면, 단순한 폭행의 고의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귀는 사이의 남녀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상시 폭력이 존재하였으나 외부에 드러나지 않다가, 그 어떠한 계기가 되어 더욱 강도가 높은 폭력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인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폭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남녀가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관계의 특성상 이를 묵히거나 문제를 삼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엄연히 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범죄임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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