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온라인공개강좌(MOOC)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월 24일(금)「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고등?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K-MOOC 강좌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케이무크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케이무크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