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지난 24일 경주시청과 협업하여 경주시 내의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협업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목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 결과 표시 여부, 목재생산업 관련 장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는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목재제품을 공급 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금번 목재제품 규격·품질 협업단속을 통해 지자체(경주시청)와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목재제품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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