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중앙뉴스=김수영 기자] 최근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씨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으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무려 12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전했졌다.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에게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하였으나 대부분 손해를 보았으며 A씨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노출하였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고수익 추구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난 2014년 81건에서 2016년에는 183건으로, 2017년에는 199건,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152건이나 발생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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