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판매중인 소스류 32개 제품 나트륨 등 실태조사결과 밝혀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50%를 초과한 제품(사진=소비자원 제공)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50%를 초과한 제품(사진=소비자원 제공)

[중앙뉴스=김수영 기자] 일부 소스류 제품 중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기양념중에서는 ㈜시아스가 제조하고 홈플러스(주)가 판매하는 닭볶음탕양념과 찌개양념인 ㈜원일식품의 얼큰매운탕용소스는 1일 허용기준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판매중인 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 등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2,000㎎으로, 이들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조사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50%를 초과한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50%를 초과한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찌개,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우리 국민의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품목군에 한정되어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처럼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위해우려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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