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련님, 아가씨,처남,처제...가족호칭 개선
주민등록표 혼외자, 계부,계모 삭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빨래, 청소, 음식, 아이돌보기 등 주부의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라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은 처남, 처제의 호칭은 가족관계에 있어 평등한 것일까.  

여성가족부는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완하고 31일 열리는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이다. 제3차 계획이 지난 2015년 수립됐으나 한부모·다문화 가족·1인 가구 등 가족·가구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보완됐다.  
 
이와 관련하여 여가부는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고, 혼인의 부부 재산관계의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제도를 개선 추진한다..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까지로 확대하며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동의 성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자녀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족관계의 성차별적 가족 호칭도 개선하는 한편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등록표와 관련하여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를 지원하고 이웃과 단절된 독거노인 돌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가족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가족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 간에 또는 가족 내 구성원 간에 평등이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에 담긴 과제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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