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대법원까지 시간있지만 중형 번복될 가능성 낮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이규 부장판사(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31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황영철 의원이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영철 의원이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직 1심이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20대 국회 임기를 거의 마칠 것으로 보이지만 황 의원의 입장에서 양형이 꽤 무거워 난처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이 상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이하로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1991년부터 홍천군의원·강원도의원 재선·국회의원 3선의 경력을 쌓았는데 2006년~2017년까지 보좌관의 월급을 일부 되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2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3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3개월 후 황 의원의 보좌관 A씨가 구속됐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황 의원은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원을 불법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 의원의 지시로 보좌관의 월급이 반납됐다는 사실과 함께 황 의원이 전화로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폭로했다. 

당초 검찰은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법정 공방에 임하고 있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선고를 피하지 못 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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