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현장은 농지법 허가에 준하는 관계법은 전혀 득하지 않은 지자체 방관 묵인한 현장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신녕농협에서 마늘저온시설창고를 짓기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포스코건설 도담-영천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발파암을 농지법 허가에 준하는 관계법은 전혀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하다 본지 취재진에 적발되어 지난 8월 15일 기사화 되었다.

(사진=박미화기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성토 허술한 관할 당국의 관리농경지(사진=박미화기자)

하지만, 영천시는 불법매립된 현장 확인 조치는 형식에 불과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지역 선.후배지간 인맥으로  공과사를 구별하여 행정 처리를 시정해야 마땅하나 형식에 불과한 조치를 취하는 등 뒷북행정을 일삼고 있다. 

민원실 김병직과장은 취재진이 현장 복구 관련 불법현장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자 불법매립현장 복구기간은 마감이 오는 9월 17일이라 기간이 남았다며 완료가 미흡 할 시는 연장 해 줄거라며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이 현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로 신녕농협에서 농지에 허가도 득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매립에 대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아무런 행정조치없이 복구"만 하면 된다는 말을 취재진한테 건네 이말은 “도둑이 물건을 훔처가다 제자리 갖다 놓으면 아무일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황당하기까지 했다.

이곳 농지는 덤프트럭 24t 10대 1일 10회로 150대 분량 3600t이상 약 한달간 작업한 량은 어마어마한 량에 달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성토는 허술한 관할 당국의 관리로 농경지의 불법 매립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키워드

#영천시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