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자, 세월호 사찰에 깊숙이 개입, 윗선 개입 밝혀질지 주목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만행과 관련 첫 구속자가 나왔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1군사령부 부사령관)이 5일 저녁 구속됐다. 

소강원 전 참모장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강원 전 참모장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작성자였음에도 기무사 개혁 TF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7월 초 문건의 존재가 알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진 뒤 끝내 구속됐다. 

소 전 참모장이 구속된 것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때문이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 요원으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커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미 소 전 참모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미 민간인인 이 전 사령관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놓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을 소환해 당시 박근혜 정권 실세의 윗선이 개입됐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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