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제품 중 4개 안전기준에 부적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된 샌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된 샌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중앙뉴스=김수영 기자] ㈜제이스맘과 ㈜엘유티의 샌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인조가죽 재질 13개, 플라스틱 재질 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고, 샌들은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특성이 있어 보다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을 유발하며 납은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해물질 검출 제품 및 검출 부위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유해물질 검출 제품 및 검출 부위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들 제품 중 ㈜제이맘의 인조가죽 샌들과 꽃신방은 깔창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태극아동화는 큐빅장식에서 납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엘유티의 샌들에서는 밴드와 깔창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제조자명·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 제품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 제품은 해당 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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