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회장 최철홍)는 2018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보람상조 제공)
보람상조(회장 최철홍)는 2018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보람상조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보람상조가 다양한 결합상품 및 맞춤형 서비스 등에 힘입어 2018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에 선정됐다.

‘2018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은 소비자 투표와 산학 전문가 심사를 거쳐 소비자로 호평받은 29개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한다.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은 보람상조는 ‘고객중심경영’이란 기업 이념 아래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으로 올바른 상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을 설립, 매년 전문인력들을 직접 교육·양성하여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정부, 인천, 창원, 김해, 여수 등 주요 도시에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을 오픈했다.

또한 보람상조는 고객 관리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의거,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의 결합상품 마케팅 없이 본질에 충실한 상조서비스 제공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콜 센터를 운영, 갑작스럽거나 큰 일이 생기더라도 차질 없이 장례 일정을 진행해주는 것은 물론 선택의 폭을 다양화한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호평을 받고 있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상조문화의 선진화에 앞장 설 것”이라며, “기업 이념에 따라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낮은 자세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보람상조가 될 것” 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진=보람상조 제공)
(사진=보람상조 제공)

올해로 10회를 맞은 ‘2018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은 디지털조선일보가 시행하며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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