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불거진 현행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은 중앙정치의 입법기득권을 없애고, 지방의회 정치신인들 참여의 폭 넓혀 지방분권화시대 초석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이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용진 의원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후원회를 통해 청년,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신인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그간 청년ㆍ노동자ㆍ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신인들은 정치권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들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달리 공식적인 후원회를 통한 금전적 도움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형편 때문이다.

게다가 어렵게 선거자금을 마련해 후보자(예비후보자)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때문에 청년ㆍ노동자ㆍ농민 등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정치신인은 낙선으로 인한 금전적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박용진 의원은 “실제로 청년들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신인들이 선거비용 4천만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들이 선거비용 때문에 출마를 고심하거나 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은 마음껏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과 엄청난 차별을 둔 것이기에 뜻있는 정치신인들도 후원회를 두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법이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을 받아도 되고,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에 현행법은 지방 분권화시대에 걸맞는 법이 아니며 중앙정치의 입법기득권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 지방분권화 시대를 여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에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에는 김성환, 김성수, 김영진, 박찬대, 소병훈, 송옥주, 위성곤, 이규희,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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