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중앙뉴스=김수영 기자] 지난 5월 A씨(50대, 남)는 OO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의를 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A씨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하는 3%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를 기망하였고 이에 A씨가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 O천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하여 잠적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저금리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 상환 요구하거나 검찰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하루에 116명씩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18년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 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2,431억 원)의 74.2%에 달할 만큼 급증하고 있다.

이는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 원(1인 평균 8.6백만 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70.7%이며,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 중 발생한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은 26,851건으로 전년 동기간(21,012건) 대비 27.8%(5,839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교육」을 실시하고 상습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의 금융권 공유 강화키로 했으며 보이스피싱 전화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