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매장이면 저작권료 지불 대상

50㎡ 이상 매장이면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2만원까지 공연사용료를 내야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50㎡ 이상 매장이면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2만원까지 공연사용료를 내야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 =신현지기자] 헬스장하면 무엇보다 템포 빠르게 터지는 신나는 음악일 것이다. 실내 가득 빵빵 터지는 음악에 남녀회원들이 땀에 흠뻑 젖어 운동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같이 뛰고 싶어지는 기분이 드는 게 헬스장의 분위기다. 그런데 이 음악과 관련하여 헬스장 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껏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음원 저작권료를 또 내라니요? 그럼 이중으로 내라는 얘기잖아요. 더구나 면적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니요. 당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이는 서울시 개봉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의 센터장 K씨의 볼멘소리다. 더욱이 그는 불경기로  회원들까지 준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음악사용료까지 지불하라니 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며 쓴 표정이다. 
 
쓴 표정을 짓는 건 헬스장 K씨만은 아니다. 같은 골목의 주점업의 A씨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음원저작권 시행은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공론이라며 지적이다.

“작곡가나 가수들도 여기저기서 음악을 빵빵 틀어줘야 노래가 알려지는 것인데 돈을 내라고 하면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들이나 살아남을까 어디 일반 가수들은 설자리나 생기겠어요. 가수들도 더 힘들어질 것인데 무슨 창작자의 권익강화라니요?”라고 한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로 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 대형매장에만 적용됐던 것을 8월 23일부터 50㎡(약 15평) 이상 헬스장·카페·호프집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업종과 면적에 따라 지불액을 다르게 책정했다. 

헬스장은 면적별로  5만9600원까지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헬스장은 면적별로 5만9600원까지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이에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은 매장 면적이 50㎡ 이상이면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2만원까지 공연사용료가 지불된다. 헬스장은 5만9600원까지도 내야한다. 이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고 음악을 사용했을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된다.

다만 50㎡ 이하의 매장은 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국내 음료·주점업 중 약 40%가 50㎡ 미만 영업장에 해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시행령은 지난 22일 발표 다음날인 23일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음원저작권 시행령 반발에 이어 그 내용을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업주도 상당했다. 

이날 개봉동의 카페 운영의 M씨도 “전혀 뜻밖의 소리다”며 “정말 그렇다면 라디오를 틀거나 저작권 없는 음악만을 골라 틀겠다.”고 냉소를 지었다.

(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매장 면적별 음악저작권 징수액 (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실지로 M씨처럼 저작권 없는 음악 리믹스를 공유하거나 무료 유튜브 등을 이용해 나름 묘책에 나선 업주들도 있었다. 지난주의 합정의 한 카페도 “유튜브의 저작권 없는 외국팝송을 찾아 틀어놓거나 음악프로그램이 나오는 TV 채널을 찾아 틀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도 쉽지 않은 방법에 속한 것이었다. 매장이 50㎡ 이상이면 라디오나 인터넷 방송을 틀어도 저적권료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즉, 매장음악서비스나 개인용 음원사이트를 이용하든 구매한 CD를 사용하든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 된다. 외국곡도 저작권료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클래식 음악 등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자의 작품에 대해서는 공연권을 벗어나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음악저작권 시행령에 문체부도 실제 요금 징수에는 난관이 따를 것으로 관련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업주가 업소용 맞춤형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면 이용 기록 확인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통합징수단체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 음악을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부는 신규 납부 영업장에 설명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음악저작권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