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 땐 팻말 올려놔야, 총무팀에서 이름 적고 다녀”
사측, “회사규정 어겼기 때문, 노조도 징계위원회에 참석”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사진=익명 커뮤니티 캡처)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사진=익명 커뮤니티 캡처)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업무시간에 담배한대 피웠다고 3개월간 감봉되는 회사가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기업의 갑질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울회사 참좋은회사’란 글이 올라와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고 있다.

본인을 대구에 소재한 자동차전기제품 제조업체인 티에이치엔 직원이라 밝힌 작성자는 “주 52시간이 도입되고 업무시간에 담배 한 대 피고 3개월간 감봉(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작성자는 “(더구나} 법적으로 실시 전에 적발된 것”이라면서 “지금 징계위원회 열더니 선심 쓰듯 줄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작성자는 이어 “(반면) 낙하산은 경고(에 그쳤다)”며 형평성 원칙을 언급하면서 “살기 참 빡빡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특히 한 네티즌의 “화장실은 가도 된대(요)? 허락 맡아야해(요)?”라는 질문에 이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화장실 갈 땐 팻말(을) 올려놔야(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같은 회사 직원은 댓글을 통해 “나중에 지피에스도 달 것”이라며 회사 측 방침을 조롱했다. 더구나 이 작성자는 “업무시간 자리에 없는 사람(은) 총무팀에서 이름 적고 다닌(다)”며 회사 측의 과한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티에이치엔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티에이치엔 홈페이지 캡처)
티에이치엔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티에이치엔 홈페이지 캡처)

이에 네티즌들은 “미친 회사네...”, “아예 타이머도 올리지 그래”, “주 52시간을 역이용하는 X같은 사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52시간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업무강도가 강해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직원 옥죄기는 도를 넘었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단순히 담배한대 핀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에 근무지 이탈 등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면서 “징계위원회에 노조 측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티에이치엔은 대구에 소재한 자동차 전기배선장치(와이어하네스; Wire Harness) 전문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올 2월 최대 주주인 채석 전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이후 경영일선에 복귀한 채철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이광연, 양혁묵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스피 등록업체인 티에이치엔의 주가는 2,580원(09.11 09:10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64억이며 시총순위는 897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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